이번 글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마용주 판사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대법관 후보자 임명절차 임기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활동하는 법관을 의미하며, 이는 장관급 직위로, 법원조직법에 의해 정해진 정원 내에서 활동합니다.
대법원장의 직위를 포함해 현재 대법관의 총원은 14명입니다. 대법관이라는 명칭은 1961년부터 제5공화국까지 사용된 '대법원판사'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관은 일반적인 하급 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자신이 관여한 사건에 대해 재판서에 의견을 표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릴 때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종종 기록됩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게 되며,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됩니다.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구조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주로 공개적으로 천거되며, 천거된 이유와 함께 비공개로 심사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며,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이 권한이 남용될 우려로 폐지되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위원은 판사로 지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구조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제청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의견 차이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직접 제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05조에 따라 70세 정년에 이르면 퇴임해야 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역시 연임 가능하고 70세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2. 마용주 판사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1월 26일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마용주 판사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용주 판사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하였습니다.
마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연수원 기수는 23기입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며 법적 전문성을 쌓았고, 그 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우며 국제적인 법 지식을 넓혔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재판연구관 등 여러 중요한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주요 판결 중 하나는 군인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재판장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항목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 지역에서 주목받는 판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소송에서도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며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 후 마용주 판사는 서울로 돌아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사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후임 연구관으로 연수원 동기인 오영준 판사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으며, 2024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며,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는 2023년 9월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상임대표로서 후원금과 공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와 정의연의 신뢰를 언급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의 주요 판결 중 하나는 군인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강한 의지등을 언급하며 그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마용주 후보자는 사법의 독립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대법관 취임이 중도와 보수 성향의 판결이 더욱 우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마 후보자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제청을 승인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로 대법원에 합류하는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9번째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또한 10년 만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재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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