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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학력 판결 성향 재산 문재인 임명

by 도나도나킴 2025. 1. 9.

이번 글에서는 현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인물의 프로필과 판결 성향등을 총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영양 천씨 가문 출신입니다. 2025년 기준 만 나이 생일전후로 60~61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사법학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천 대법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8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천339만원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5일부터는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법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천 대법관은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95년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활동하였으며, 형사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형사법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약 7년간 활동하며 연구와 실무 모두에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인사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어 법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이라는 기존 관례를 넘어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에 오른 천대엽 대법관은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사법체계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중도 성향을 지닌 판결을 자주 내는 법관으로, 법리적인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해 다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수의견에 동참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차별 여부를 다룬 2023년 9월의 사건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닌 폭행·협박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과잉처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천 대법관은 소부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2022년 1월 27일에는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 2심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해 8월 11일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22년 12월 15일에는 윤상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보좌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전 대통령의 아들이 책임져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장이 대신 부담하게 한 경호처장에게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이 논란이 된적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무죄 판결을 늘릴 우려를 낳았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에게 “추후 처벌을 각오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여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여당의 체포영장에 대한 주장을 세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권한을 가지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통해 수사권이 인정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의한 서울중앙지법의 창설적 관할권과 형사소송법상의 관할권이 함께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군사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에 대해 “체포 수색에 대해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한 ‘불법영장’이라는 논의에 대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판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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