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대법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한 엄상필 대법관 판사 프로필등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엄상필 대법관 판사 프로필 및 조국 재판
엄상필 대법관은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5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에서 법률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경험하며 법관으로서의 역량을 쌓았습니다.
2005년에는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이 아니다'라는 판결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상고심을 보조했고,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주요 사건의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조국 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4년 다시 한번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신숙희 상임위원과 함께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준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7일과 28일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엄 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소년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딥페이크 영상 선거 사건,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하여 엄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추진 방식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 사범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최대한 집중 심리하고, 인정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권리 행사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 하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여겨질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건 진행 경과가 사실이라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면 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사면 이유가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의 영장 재판은 법원의 관여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는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 검사나 수사 기관에 설명을 요청하는 정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상 논란은 없었으며, 인사청문보고서는 직무 수행에 적격하다고 채택되어 임명 동의안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242표, 반대 1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후 약 두 달 만에 신숙희 판사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며 대법관 공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주요 약력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 3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2월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17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20년 2월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년 2월 - 대한민국 대법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월 12일 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조 대표는 계엄관련하여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예정되로 진행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2. 대법원 대법관 소개
대법원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법관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며, 법 해석과 적용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대법관은 장관급 법관으로, 그 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대법관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건도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대법원판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하급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등이 자주 기재됩니다. 이는 법 해석의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에 따라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대법관이 행정적, 조직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이를 제청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 추천 시에는 후보자 수의 3배 이상을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청합니다. 이는 대법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판사이며, 일부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큽니다.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되며,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할 뿐이며,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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